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7조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에는 보통주권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26조와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주주등(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신규상장일부터 합병상장 후 6개월까지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 및 제2조제1항제1호라목(2)의 합병상장에 따라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포함한다.

<개정

2019.8.28

,

2021.8.25

,

2022.3.16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 협의하여 요청하거나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보유대상자와 협의하여 제2항의 의무보유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3.16

>

제2항의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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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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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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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