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7조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에는 보통주권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26조와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주주등(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신규상장일부터 합병상장 후 6개월까지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 및 제2조제1항제1호라목(2)의 합병상장에 따라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포함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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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 협의하여 요청하거나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보유대상자와 협의하여 제2항의 의무보유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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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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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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