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7조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에는 보통주권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26조와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②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주주등(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신규상장일부터 합병상장 후 6개월까지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 및 제2조제1항제1호라목(2)의 합병상장에 따라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포함한다.
<개정 2019. 8. 28., 2021. 8. 25., 2022. 3. 1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 협의하여 요청하거나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보유대상자와 협의하여 제2항의 의무보유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6.>
④제2항의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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