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64조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이 규정에 따른 증권의 상장심사 및 상장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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