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0조 (신규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워런트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주식워런트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개정 2014. 6. 18., 2015. 2. 11., 2015. 12. 16., 2018. 1. 31.>
1.인가: 신규상장신청인이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2.순자본비율: 신규상장신청인의 순자본비율이
법
제166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3.기초자산: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100위 이내의 종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또는 해당 복수종목의 바스켓
나.코스닥15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또는 해당 복수종목의 바스켓
다.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 이 경우 해당 주가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사전에 그 주가지수의 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거래소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산출할 것
(2)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또는 적격 해외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할 것
(3) 해당 주가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 또는 주가지수옵션시장이 있을 것
4.공모: 주식워런트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5.발행총액: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6.잔존권리행사기간: 주식워런트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3년 이내일 것
7.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③거래소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신설 2022. 12. 7.><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 12. 7.>
1.기초자산요건과 발행요건 등에 비추어 상품 적합성이 인정될 것
2.주식워런트증권 발행, 상장, 유동성공급 및 신고(공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장신청인 등의 적격성이 인정될 것
④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지체 없이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신규상장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⑤거래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제4항에서 이동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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