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0조 (신규상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주식워런트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주식워런트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
,
>
1.
인가: 신규상장신청인이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2.
순자본비율: 신규상장신청인의 순자본비율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기초자산: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100위 이내의 종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또는 해당 복수종목의 바스켓
나.
코스닥15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또는 해당 복수종목의 바스켓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 이 경우 해당 주가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사전에 그 주가지수의 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거래소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산출할 것
(2)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또는 적격 해외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할 것
(3)
해당 주가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 또는 주가지수옵션시장이 있을 것
4.
공모: 주식워런트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5.
발행총액: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6.
잔존권리행사기간: 주식워런트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3년 이내일 것
7.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③
거래소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
1.
기초자산요건과 발행요건 등에 비추어 상품 적합성이 인정될 것
2.
주식워런트증권 발행, 상장, 유동성공급 및 신고(공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장신청인 등의 적격성이 인정될 것
④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지체 없이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신규상장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
⑤
거래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
<제4항에서 이동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