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0조 (신규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식워런트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주식워런트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개정
2014.6.18

,

2015.2.11

,

2015.12.16

,

2018.1.31

>

1.

인가: 신규상장신청인이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2.

순자본비율: 신규상장신청인의 순자본비율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기초자산: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100위 이내의 종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또는 해당 복수종목의 바스켓

나.

코스닥15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또는 해당 복수종목의 바스켓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 이 경우 해당 주가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사전에 그 주가지수의 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거래소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산출할 것

(2)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또는 적격 해외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할 것

(3)

해당 주가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 또는 주가지수옵션시장이 있을 것

4.

공모: 주식워런트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5.

발행총액: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6.

잔존권리행사기간: 주식워런트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3년 이내일 것

7.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거래소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신설
2022.12.7

>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12.7

>

1.

기초자산요건과 발행요건 등에 비추어 상품 적합성이 인정될 것

2.

주식워런트증권 발행, 상장, 유동성공급 및 신고(공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장신청인 등의 적격성이 인정될 것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지체 없이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신규상장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2.7

>

거래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

<제4항에서 이동

2022.12.7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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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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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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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