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1조 (관리종목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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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관리종목지정에는 보통주권의 관리종목지정에 관한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같은 항 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같은 항 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같은 항 제7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 같은 항 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같은 항 제9호의2의 주가 미달 사유는 준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관리종목지정에는 보통주권의 관리종목지정에 관한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같은 항 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같은 항 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같은 항 제7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 같은 항 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같은 항 제9호의2의 주가 미달 사유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5. 13.>
②거래소는 제1항과 별도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사유가 해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14. 6. 18., 2019. 6. 26.>
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주식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일반주주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나.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2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

(2) 신규상장 당시에 제29조제1항제3호가목(4)의 국내외 동시공모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70만주 이상인 경우

2.임원이 제68조제1항제8호의 자격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고 감사의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6조

제4항제14호가목의 예치·신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법시행령

제6조

제4항제14호나목을 위반하여 예치기관등에 예치되거나 신탁된 자금이 인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채무증권의 발행, 금전 차입, 채무 보증, 담보 제공의 금지 등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

으로 정하는 재무활동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

으로 정하는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시규정

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법시행령

제6조

제4항제14호다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가진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거래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④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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