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2조 (우회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이 상장되지 않은 단체나 조합, 그 밖의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우회상장으로 본다.

1.1.
2.보통주권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3.가.
4.합병
5.나.
6.주식의 포괄적 교환
7.다.
8.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영업양수(이하 “중요한 영업양수”라 한다)
9.2.
10.보통주권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최대주주등 세칙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11.가.
12.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양수(이하 “중요한 자산양수”라 한다)
13.나.
14.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을 목적재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출자가액이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현물출자(이하 이 절에서 “현물출자”라 한다)
15.3.
16.제1호 또는 제2호의 거래와 유사한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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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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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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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