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2조 (우회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이 상장되지 않은 단체나 조합, 그 밖의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우회상장으로 본다.
1.보통주권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합병
나.주식의 포괄적 교환
다.
법
제16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영업양수(이하 "중요한 영업양수"라 한다)
2.보통주권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최대주주등 세칙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법
제16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양수(이하 "중요한 자산양수"라 한다)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을 목적재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출자가액이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현물출자(이하 이 절에서 "현물출자"라 한다)
3.제1호 또는 제2호의 거래와 유사한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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