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2조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상장폐지에는 보통주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48조의 규정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한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같은 항 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7

>

거래소는 제1항과 별도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1.<개정
2019.6.26

,

2021.8.25

>

1.

주식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주주 수 미달로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 지분율 미달로 제7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제7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예외 규정을 준용한다.

2.

임원자격 미달로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3.

자금 예치·신탁 의무 위반으로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4.

재무활동 제한 위반으로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미신청 등으로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6.

금융투자업자의 최소투자의무 위반으로 제7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7.

다른 회사 주식의 소유, 영업양수·자산양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합병 외의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합병결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주총회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 합병을 결의한 경우

(1)

합병상장예비심사의 결과 거래소에서 부적격 통지를 받은 법인

(2)

법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제76조제1항제6호의 최소규모 요건에 미달하는 법인

(3)

이 규정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4)

기업인수목적회사(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주주등과 임원을 포함한다)와 세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을 결의한 후에 해당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권이 이 규정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합병(제2조제1항제1호라목(2)에 따라 합병상장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결의한 경우

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주권비상장법인(이하 이 장에서 “합병 대상 법인”이라 한다)에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만,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9.

기업인수목적회사나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주주등이 의결권 행사 제한 등에 관한 제68조제1항제10호의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항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사유의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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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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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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