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의무보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보통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로 한다)에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및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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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신규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최대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부터 1년으로 한다.
2.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6개월(최대주주가 제1호 단서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는 1년으로 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발행일부터 1년. 다만,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한다.
4.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6개월
5.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9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상장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 협의하여 요청하거나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보유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만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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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규상장신청인이 공공적법인등인 경우
나.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다만,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00주 미만을 소유한 경우
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보유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이 공공적법인등이거나 제1호나목의 법인인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수량을 제외한다.
⑤
제1항의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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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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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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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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