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의무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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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로 한다)에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및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로 한다)에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및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개정 2019. 8. 28., 2022. 3. 16.>
1.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신규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법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최대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부터 1년으로 한다.

2.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6개월(최대주주가 제1호 단서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는 1년으로 한다)
3.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발행일부터 1년. 다만,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한다.
4.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6개월
5.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9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상장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 협의하여 요청하거나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보유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6.>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만 그러하다.
<개정 2014. 6. 18., 2019. 8. 28., 2022. 3. 16.>
1.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신규상장신청인이 공공적법인등인 경우
나.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다만,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다.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00주 미만을 소유한 경우
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보유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이 공공적법인등이거나 제1호나목의 법인인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수량을 제외한다.
⑤제1항의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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