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6조 (우회상장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회상장 대상 법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회상장 대상 법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 6. 18.>
1.제29조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2.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할 것
3.제29조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할 것
4.삭제

<2014. 6. 18.>

5.중요한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 부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중요한 영업양수와 관련한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는 다음 각 호의 적용 방법을 따른다.
1.제29조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은 영업양수에 따라 이전될 영업부문의 영업활동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은 영업양수에 따라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3사업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3.제29조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은 해당 우회상장 대상 법인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한다.
③거래소는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1항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회상장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의 질적 심사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4. 6. 18.>
④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공적법인등의 신속한 우회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우회상장의 심사에 관하여는 신규상장의 심사에 관한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우회상장 대상 법인"으로 한다.
⑥제1항의 심사요건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적용 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9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9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