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6조 (우회상장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회상장 대상 법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개정
2014.6.18

>

1.

제29조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2.

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할 것

3.

제29조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할 것

4.

삭제<

2014.6.18

>

5.

중요한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 부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

중요한 영업양수와 관련한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는 다음 각 호의 적용 방법을 따른다.

1.1.
2.제29조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은 영업양수에 따라 이전될 영업부문의 영업활동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2.
4.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은 영업양수에 따라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3사업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5.3.
6.제29조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은 해당 우회상장 대상 법인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한다.
7.
8.거래소는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1항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회상장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의 질적 심사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9.<개정
2014.6.18

>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공적법인등의 신속한 우회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우회상장의 심사에 관하여는 신규상장의 심사에 관한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우회상장 대상 법인”으로 한다.

제1항의 심사요건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적용 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