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6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125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125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2.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4.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정정된 경우
5.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그 밖에 상장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 상장신청인이 해당 증권의 상장을 다시 신청하려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9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9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