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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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결정이 있는 경우
2.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예탁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해당 명목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4.
명의개서대행회사(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거나 명의개서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5.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또는 본점소재지의 변경시 그 등기부등본. 다만, 본국 법령에 따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업무규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한 경우
7.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국내외 동시 상장기업인 경우 보통주권의 외국상장주권으로 교체 또는 외국상장주권의 보통주권으로의 교체를 하는 경우
8.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신고기한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에 따른 소집통지서(「상법」 제542조의4에 따른 소집공고를 포함한다)를 발송하는 때에 그 이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
④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의결권 행사, 배당, 신주배정 등과 관련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한 경우 해당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 전(본국의 법령에서 통지 및 공고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에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1개 이상의 국내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⑤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상응한 것을 말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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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변경 또는 해임한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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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설립지(실질적인 소재지를 포함한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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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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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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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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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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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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