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1조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제129조제1항제6호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와 제130조제1항제6호의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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