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4조 (주주총회 참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의 임직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경영상 중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주주총회의 의안이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와 관련되어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경영권 분쟁 등으로 임원의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주주총회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9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9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