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4조 (주주총회 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의 임직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1.
2.경영상 중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2.
4.주주총회의 의안이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와 관련되어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3.
6.경영권 분쟁 등으로 임원의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4.
8.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주주총회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제3편
10.채무증권
11.제1장
12.통칙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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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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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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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