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사외이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165조의17제2항·제3항은 제1항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만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신규상장신청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조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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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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