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사외이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
상법
」
제542조의8
제1항 단서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상법
」
제542조의8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165조의17
제2항·제3항은 제1항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
상법
」
제542조의8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만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신규상장신청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조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1.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3년 이상이 되었을 것
2.사외이사가 1명 이상 있을 것. 이 경우 사외이사의 자격, 구성 등은 본국 및 상장된 적격 해외증권시장의 기준을 따르되, 「
상법
」
제542조의8
제3항의 사외이사 미달시 충원시기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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