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62조 (상장주권의 액면액<개정 2019. 8. 28.>)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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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장신청인 또는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의 액면금액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장신청인 또는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의 액면금액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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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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