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5조 (의무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권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세칙으로 정하는 우회상장신청인과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식등(지분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및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개정 2019. 8. 28., 2022. 3. 16.>
1.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임원에는「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 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3.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의 범위와 기간, 첨부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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