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조 (회계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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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국내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국내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가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상장신청인의 자회사 또는 종속회사인 외국기업이 본국의
1.법

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 이외의 국제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6. 8., 2019. 3. 2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외부감사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2.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3.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미국회계기준"이라 한다)
③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신규상장을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당시에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한정한다)을 상장 이후에 다른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 간 변경으로서 외국의

법

령이 변경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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