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조 (회계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국내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가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상장신청인의 자회사 또는 종속회사인 외국기업이 본국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 이외의 국제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개정
2016.6.8

,

2019.3.20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3.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미국회계기준”이라 한다)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신규상장을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당시에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한정한다)을 상장 이후에 다른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 간 변경으로서 외국의 법령이 변경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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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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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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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