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0조 (신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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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익증권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증권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②수익증권 상장법인은

법

에 따른 영업보고서와 결산서류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③수익증권 상장법인은 신탁회계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수익증권의 이익금분배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신탁기간 만료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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