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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을 상장폐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 6. 18., 2014. 8. 27., 2015. 2. 11.>
1.상장법인 부적격: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1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주식워런트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제140조제2항제2호의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한 경우
다.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라.
법
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마.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바.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2.기초자산 상장폐지 등: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 되는 경우
나.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가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주가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2) 주가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권리행사 완료 등: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기간만료, 권리행사완료, 권리행사조건의 달성으로 권리행사내용이 확정된 경우 또는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4.유동성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제14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전부보유: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을 전부 보유한 사실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전부보유일부터 직전 1개월 동안의 누적거래량이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상장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종목은 제외한다.
나.전부보유일부터 1개월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6.신고의무 위반: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7.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순자본비율 미달 사유에 해당한 경우라도 해당 상장법인이 제출한 주식워런트증권 매수계획이 적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1., 201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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