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7조 (신고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5. 12. 16., 2017. 5. 2., 2022. 8. 26.>
1.이익금 분배. 이 경우 제105조제2항 또는 제110조제3항을 준용한다.
2.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 매일
3.합성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위험평가액, 거래상대방의 등급 변경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에 관한 내용: 지체 없이
4.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평가등급별 자산구성 현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5.
법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로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는 경우: 상장폐지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
5의2. 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한 경우로서 그 기한의 만료로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또는 투자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상장폐지가 예정된 경우 : 상장폐지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
6.상장지수펀드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
7.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②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법
에 따른 영업보고서와 결산서류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③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신고와 서류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고 그 직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 또는 책임자를 지정·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④상장지수펀드주권 상장법인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참석에 관한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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