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7조 (신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1.<개정
2015.12.16

,

2017.5.2

,

2022.8.26

>

1.

이익금 분배. 이 경우 제105조제2항 또는 제110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 매일

3.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위험평가액, 거래상대방의 등급 변경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에 관한 내용: 지체 없이

4.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평가등급별 자산구성 현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5.

법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로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는 경우: 상장폐지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

5의2.

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한 경우로서 그 기한의 만료로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또는 투자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상장폐지가 예정된 경우 : 상장폐지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

6.

상장지수펀드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

7.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법에 따른 영업보고서와 결산서류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신고와 서류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고 그 직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 또는 책임자를 지정·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상장지수펀드주권 상장법인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참석에 관한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

,

2019.8.28

>

제2절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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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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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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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