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조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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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장법인은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상장한 법인은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법인은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상장한 법인은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없다.
1.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2.상장지수펀드증권과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3.환매 청구가 금지되는 투자회사주권과 수익증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워런트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2020. 7. 22.>
1.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2.상장지수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③상장법인이 제1항의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④거래소는 제164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상장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8. 27.>
1.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2.제2항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3.채무증권, 외국채무증권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4.그 밖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한 경우
⑤상장공시위원회는 세칙으로 정하는 투자자 보호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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