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신규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류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하려는 종류주권의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판단한다.
1.<개정 2014. 6. 18., 2015. 11. 4., 2016. 6. 8., 2019. 6. 26., 2020. 7. 22.>
1.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보통주권 상장법인 또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
나.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신청인
다.보통주권의 재상장신청인
2.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신규상장신청인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이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상장예정인 주식 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4.기준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5.일반주주가 해당 종류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6.일반주주 수가 300명 이상일 것
<단서 삭제 2019. 6. 26.>
7.전환청구권 등의 잔존 권리행사기간 또는 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아 있을 것
8.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
령(외국종류주권은 본국의
법
령으로 한다)·정관 등에 따라 주식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9.종류주권의 발행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제1항제1호와 제2호는 해당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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