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8조 (감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상법

」

제542조의11

제1항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

상법

」

제542조의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

상법

」

제542조의1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만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신규상장신청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조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1.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3년 이상이 되었을 것
2.감사를 선임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것. 이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자격, 구성 등은 본국 및 상장된 적격 해외증권시장의 기준을 따르되, 「

상법

」

제542조의11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감사위원 미달시 충원시기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가.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할 것
나.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일 것
다.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라.회계 및 재무전문가를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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