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6조 (변경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주권등의 변경상장에는 보통주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제46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권을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외국주권으로 전환하여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상장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외국주권등의 종목명이 바뀌어 변경상장을 신청하는 자가 외국채무증권을 이미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은 외국주권등의 변경상장신청서에 그 외국채무증권의 바뀐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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