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6조 (변경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주권등의 변경상장에는 보통주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제46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권을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외국주권으로 전환하여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상장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주권등의 종목명이 바뀌어 변경상장을 신청하는 자가 외국채무증권을 이미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은 외국주권등의 변경상장신청서에 그 외국채무증권의 바뀐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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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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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