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4조 (상장 승인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가 상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상장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1.1.
2.신주 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만,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2.
4.배당기산일이 주식의 종류별로 다른 경우
5.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상장신청인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1.
2.상장유예의 사유와 근거
3.2.
4.상장유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5.3.
6.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유예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8.제3항의 통지를 받은 상장신청인이 해당 상장유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9.
10.거래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유예 여부 등을 결정한다.
11.
1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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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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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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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