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4조 (상장 승인 및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가 상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상장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1.신주 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만,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배당기산일이 주식의 종류별로 다른 경우
③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상장신청인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상장유예의 사유와 근거
2.상장유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3.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유예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상장신청인이 해당 상장유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유예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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