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1조 (명의개서대행계약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권상장법인은 상장이 계속되는 동안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1.
2.「은행법」에 따른 은행
3.2.
4.특수법인
5.3.
6.정부지배공공기관(정부가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를 포함한다)
7.제82조
8.삭제<
2019.8.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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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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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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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