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법인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6. 18.>
③거래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 또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장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8.>
1.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⑤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주주등(제2조제1항제9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유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8., 2022. 3. 16.>
⑦기업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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