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의무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신주나 주권 관련 사채권을 취득한 자는 그 증권을 발행일(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상장일로 한다)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공공적법인등인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개정
2014.6.18

,

2015.11.4

,

20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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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영업 양도인 또는 자산 양도인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나 주권 관련 사채권을 발행한 결과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 등이 있는 경우

2.

주권비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이 상장되지 않은 단체나 조합, 그 밖의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주요출자자가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을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현물출자 한 결과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다만, 현물출자 되는 지분증권의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공시규정에 따라 해당 신주 발행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말 현재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진행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회생법인”이라 한다)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을 위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수회 발행하는 때에는 해당 신주발행 모두를 의무보유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은 각 신주발행 건별로 적용한다.

4.

추가상장신청일 현재 제47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나 같은 항 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5.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우회상장예비심사를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 중에서 해당 우회상장으로 경영권을 취득한 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의무보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개정
2014.6.18

,

20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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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무보유는 해당 거래가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의무보유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00주 미만의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3.

제1항제3호의 의무보유는 회생법인이 출자전환을 위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 중 변경된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추가상장신청인은 제1항의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를 추가상장을 신청하는 때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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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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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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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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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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