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조 (상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기각당하거나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각이나 효력 상실이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증권의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1.1.
2.신규상장신청인(종류주권, 외국종류주권,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을 제외한다)
3.2.
4.재상장신청인
5.3.
6.우회상장 대상 법인
7.4.
8.합병상장의 상대방이 되는 주권비상장법인
9.

제1항에 따라 상장이 제한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외국회계기준과 본국 감독당국의 조치(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조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개정
2014.6.18

,

2019.3.20

,

2019.6.26

>

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재무제표 감리(이하 “재무제표 감리”라 한다) 결과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가 되는 경우

2.

재무제표 감리 결과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의 발행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서류를 정정한 결과 기업규모나 경영성과에 관한 상장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자(이하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스스로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각이나 효력 상실이 결정된 날”“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 한다.

거래소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한기간을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나 상장법인에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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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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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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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