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 (변경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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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1.보통주권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이 바뀐 경우. 다만,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②제1항의 변경상장 신청은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③보통주권의 종목명, 액면금액 또는 수량이 바뀌어 변경상장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이미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 증권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은 보통주권의 변경상장신청서에 해당 증권의 바뀐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8.>
1.종류주권
2.채무증권
3.신주인수권증권
4.신주인수권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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