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 (변경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1.1.
2.보통주권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이 바뀐 경우. 다만,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3.2.
4.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5.
6.제1항의 변경상장 신청은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7.

보통주권의 종목명, 액면금액 또는 수량이 바뀌어 변경상장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이미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 증권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은 보통주권의 변경상장신청서에 해당 증권의 바뀐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개정
2014.6.18

>

1.

종류주권

2.

채무증권

3.

신주인수권증권

4.

신주인수권증서

제5절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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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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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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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