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개정 2014. 6. 18., 2014. 8. 27., 2015. 11. 4., 2016. 6. 8., 2019. 8. 28., 2020. 7. 22.>
1.이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업무규정

이나

공시규정

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종료시점까지 매매거래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상장지수펀드증권,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이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다)되는 경우. 다만, 제51조(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상장폐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에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3.삭제

<2019. 8. 28.>

4.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병합,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5.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외국법인등의 경우 이에 준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후 해당 상장법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또는 회생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38조제1항제2호의 분할재상장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하여

공시규정

에 따라 신고한 경우

7.보통주권 상장법인 또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이 상장되지 않은 단체나 조합, 그 밖의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공시규정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가.합병(주권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기업인수목적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나.주식의 포괄적 교환
다.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 다만, 중요한 자산양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로부터 양수하는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에 한정한다.
라.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 발행에 대한 납입이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만, 현물출자 되는 지분증권의 금액이 보통주권 상장법인 또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공시규정에 따라 해당 신주 발행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말한다)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시규정

에 따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을 신고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한 경우. 다만,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결의 또는 결정 당시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9.제34조 또는 제54조의 우회상장예비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거래소가 우회상장이 부적격하다는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나.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우회상장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이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당시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다.
10.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대하여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을

공시규정

에 따라 신고한 후에 「

상법

」

제422조

에 따른 법원의 현물출자 검사결과 해당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현물출자 되는 지분증권의 금액이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공시규정에 따라 해당 신주 발행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말한다)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1.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이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과의 합병에 대하여

공시규정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다만,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합병상장예비심사의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 당시 신고내용 또는 확인서 등에 따라 제72조제2항제8호가목(2)부터 (4)까지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11의2.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일부 전환되거나 원금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일부 감면되는 경우. 이 경우 주식전환 사유 또는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상장지수펀드(외국상장지수펀드를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6. 4. 15.>
가.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1항제2호의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정상적인 호가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6. 4. 15.>
나.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신설 2026. 4. 15.>
13.주식워런트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기초자산인 주가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나.기초자산인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3의2.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장지수증권의 병합 또는 분할 등으로 신규·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나.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제149조의9제1항제3호의3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을 신고한 경우
14.신주인수권증권이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목적이 되는 주권이 이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5.보증사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기관이 제9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6.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지기간은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 11. 4., 2016. 6. 8., 2019. 8. 28., 2020. 7. 22.>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일(해당 종목이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를 계속할 수 있다.
가.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나.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이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관리종목지정 사유 해소일 까지
다.회생절차개시신청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2.제1항제2호·제4호·제12호·제13호·제13호의2·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된 때까지
3.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일
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장법인이 제42조제1항제3호가목의 매출액과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확인일까지
5.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분할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제출일까지. 다만,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의 또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취소결의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6.제1항제7호·제8호·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 및 제54조에 따른 우회상장 확인서와 첨부서류 제출시까지. 다만, 해당 확인서 등에 따라 주권비상장법인이 제32조에 따른 우회상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해당 제출일이 제1항제7호·제8호·제10호에 따른 신고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까지로 하며,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1항제7호·제8호·제10호에 따른 결의 또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취소결의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로 한다.
7.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1항제9호가목의 경우: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취소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나.제1항제9호나목의 경우: 제34조 및 제54조에 따른 심사결과 우회상장의 적격성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한 날까지
8.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제74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대상인 경우: 해당 심사결과 통보일까지. 다만, 부적격의 심사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나.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제74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공시규정

제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의 결의 또는 결정에 대한 신고 당시 제72조제2항제8호가목(2)부터 (4)까지 및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9.제1항제1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조건부자본증권의 상장금액 변경일 전일까지
10.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날까지
③제1항제1호(종류주권·외국종류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제5호는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과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도 준용하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29조

제1항제1호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제1호의2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과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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