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1조 (상장폐지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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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발생하여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정리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감사인의 의견서(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발생하여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정리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감사인의 의견서(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거나 한정(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인 경우를 제외한다)인 경우에 거래소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③제48조제1항제14호의 우회상장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정리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제32조 각 호의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거래를 취소하는 결의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거래소는 그 결의나 결정 사항이 이행되는 날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결의나 결정 사항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⑤제48조제1항제2호의2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과 관련하여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신설 2025. 7. 9.>
1.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48조제1항제2호의2가목에 해당할 것
<신설 2025. 7. 9.>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신설 2025. 7. 9.>
3.제2호에 따른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을 종료한 후 감사의견 변경이 가능하다는 감사인의 의견서를 정리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였을 것
<신설 2025. 7. 9.>
⑥제5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 거래소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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