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0조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결과 정부등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나목의 주요주주가 된 은행(보통주권 상장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까지 주식분산 미달에 따른 제48조제1항제4호의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3. 20.>
②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제47조제1항제9호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와 제48조제1항제9호의 상장폐지 사유, 주가 미달에 따른 제47조제1항제9호의2의 관리종목지정 및 제48조제1항제9호의2의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7.,202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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