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0조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결과 정부등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가 된 은행(보통주권 상장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까지 주식분산 미달에 따른 제48조제1항제4호의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3.20

>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제47조제1항

제9호

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와 제48조제1항

제9호

의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7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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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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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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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