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5조 (신규상장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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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5. 11. 4., 2019. 8. 28.>
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신규상장신청인의 자기자본(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이 없을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일 것
나.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외국주권등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일 것
다.증권을 모집·매출한 법인일 것
3.삭제

<2019. 8. 28.>

4.해당 외국채무증권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 등급(BBB 이상)을 받았을 것
5.해당 외국채무증권이 제88조제2호의 공모 요건과 같은 조 제3호의 발행총액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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