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5조 (신규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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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신규상장신청인의 자기자본(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이 없을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일 것
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외국주권등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일 것
다.
증권을 모집·매출한 법인일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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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외국채무증권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 등급(BBB 이상)을 받았을 것
5.
해당 외국채무증권이 제88조제2호의 공모 요건과 같은 조 제3호의 발행총액 요건을 충족할 것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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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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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