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신규상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제23조제1항제1호마목 단서의 사유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로 한다)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지 않거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서 바뀐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신규상장신청인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모집·매출의 주금 납입기일까지 제1항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