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5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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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③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알리기 전에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1.삭제

<2018. 12. 20.>

2.삭제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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