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0조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류주권(외국종류주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 의무보유, 신규상장 신청에는 보통주권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26조, 의무보유에 관한 제27조,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통주권의 분할재상장 또는 합병재상장에 따라 종류주권을 신규상장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6. 18., 2019. 8. 28.>
②제1항에 따라 제2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만을 의무보유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8. 28., 2022. 3. 16.>
1.종류주권.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종류주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및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종류주권을 포함한다.
2.종류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상환될 수 있는 증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의무의 면제 기준에 관하여는 외국주권등에 관한 제5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6. 18.,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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