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2조 (상장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증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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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커버드본드, 자산유동화채권과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수익증권은 마목부터 사목까지만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5억원에 미달한 경우. 다만, 비정형 유동화채권은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각각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종속회사가 있는 법인 중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2)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 다만, 비정형 유동화채권은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한 경우
(2)
조업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주된 영업활동에 필요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자.
상장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 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카.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채무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만기가 도래했거나 사채의 금액이 전부 상환된 경우
나.
전환사채권의 전환청구권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권 행사로 해당 사채가 전부 주식 등으로 된 경우
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전환 사유 발생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채무재조정 사유 발생으로 원금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전부 감면되는 경우
3.
보증사채권에 대하여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사채권의 발행인이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다.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제1호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관한 적용 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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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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