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5조 (신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가 존립기간만료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4

>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법에 따른 영업보고서와 결산서류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법 제198조에 따른 법인이사 1명을 신고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참석에 관한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

,

2019.8.28

>

제3장

수익증권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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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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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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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