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7조 (상장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명세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상장명세서를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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