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4조 (추가상장과 변경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추가상장과 변경상장에 관하여는 투자회사주권의 추가상장에 관한 제102조의 규정과 변경상장에 관한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액면금액의 변경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변경상장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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