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재상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주권의 재상장신청인이 보통주권을 재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재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재상장과 분할재상장을 하려는 자는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제23조제1항제1호마목 단서의 사유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로 한다) 이내에 재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상장신청인이 일반재상장과 분할재상장을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지 않거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서 바뀐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합병재상장신청인에는 제21조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후 추가서류 제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 후”“재상장신청서 제출 후”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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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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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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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