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재상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권의 재상장신청인이 보통주권을 재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재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재상장과 분할재상장을 하려는 자는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제23조제1항제1호마목 단서의 사유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로 한다) 이내에 재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상장신청인이 일반재상장과 분할재상장을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지 않거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서 바뀐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합병재상장신청인에는 제21조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후 추가서류 제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 후"는 "재상장신청서 제출 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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