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 상황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권상장법인은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의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그 변동내용을 적어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소유주식 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은 포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유주식 변동에 대해 법 제147조 또는 법 제173조에 따른 보고의무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행된 경우에는 제1항의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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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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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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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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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