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 상황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권상장법인은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의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그 변동내용을 적어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소유주식 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은 포함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유주식 변동에 대해
법
제147조
또는
법
제173조
에 따른 보고의무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행된 경우에는 제1항의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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