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0조 (신규상장 신청 후 추가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투자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신규상장신청서(부동산투자회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날부터 상장일 전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주권, 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수익증권, 외국상장지수펀드수익증권은 제21조제1항제3호·제4호의 사유를 제외하고, 선박투자회사주권은 제4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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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 신규상장 심사요건제96조 · 추가상장과 변경상장제97조 · 상장폐지제98조 · 신고의무제99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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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 신규상장제102조 · 추가상장제103조 · 변경상장제104조 · 상장폐지제105조 · 신고의무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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