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9조 (채무증권 재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증권 재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재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채무증권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채무증권을 재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5. 11. 4., 2019. 8. 28.>
1.해당 채무증권의 미상환발행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과 커버드본드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제92조제1항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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