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조 (일부상장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신청인은 상장하려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 중에서 일부 수량만을 상장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종목의 증권 중에서 일부 수량을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같은 종목의 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수량의 전부를 상장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증권의 수량을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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