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4조 (최종거래일)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식워런트증권의 최종거래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1.
2.현금결제인 경우: 권리행사기간 만료일(권리행사가 일정기간 수회에 이르는 경우에는 최종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 다만, 만기평가가격 기준일이 최종거래일 전인 경우에는 만기평가가격 기준일로 한다.
3.2.
4.실물인수도결제가 포함된 경우: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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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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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