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4조 (최종거래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식워런트증권의 최종거래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현금결제인 경우: 권리행사기간 만료일(권리행사가 일정기간 수회에 이르는 경우에는 최종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 다만, 만기평가가격 기준일이 최종거래일 전인 경우에는 만기평가가격 기준일로 한다.
2.실물인수도결제가 포함된 경우: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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