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7조 (상장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채무증권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채무증권 상장법인의 자기자본(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이 50억원에 미달한 경우.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외국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증권 상장법인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9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카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주권등의 상장폐지 사유 적용 방법에 관한 제58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3.
해당 외국채무증권이 채무증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92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해당 외국채무증권이 보증사채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92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