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7조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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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채무증권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채무증권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
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채무증권 상장법인의 자기자본(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이 50억원에 미달한 경우.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외국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증권 상장법인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9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카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주권등의 상장폐지 사유 적용 방법에 관한 제58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3.해당 외국채무증권이 채무증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92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해당 외국채무증권이 보증사채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92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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