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9조 (상장예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40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한다.
<신설 2022. 12. 7.><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 12. 7.>
③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정정·보완,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장예비심사와 결과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⑤제2항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2.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워런트증권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7.><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2. 12. 7.>
⑦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일 전일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9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9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