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9조 (상장예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40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한다.

<신설

2022.12.7

>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12.7

>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12.7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정정·보완,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장예비심사와 결과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2.7

>

제2항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2.12.7

>

1.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워런트증권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7

>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2.12.7

>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일 전일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2.12.7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