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 6. 18.>
1.신규상장신청인이 보통주권 상장법인이거나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일 것
2.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상장주권이 상장신청일 현재 이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가 1만증권 이상일 것. 이 경우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4.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5.신주인수권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다만, 주주에게 그 사채권의 인수권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신주인수권증서를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 6. 18., 2019. 8. 28.>
1.신규상장신청인이 보통주권 상장법인이거나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일 것
2.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상장주권이 상장신청일 현재 이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신주인수권을 갖는 모든 주주(전자증권법에 따른 소유자명세상의 소유자를 말한다)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을 것
4.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총수가 1만증서 이상일 것. 이 경우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5.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가능 기간이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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