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질적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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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4. 6. 18.>
1.영업, 재무상황,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2.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3.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 지분구조의 변동 내용·기간 등에 비추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인정될 것
4.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

상법

」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

5.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기업 계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한다. 다만,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자기자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4,000억원 이상일 것
2.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에 7,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평균 5,000억원 이상일 것
3.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최근 사업연도에 3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6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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